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…부사장 2명은 구속

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열어 구속 필요성 심리에 들어갔다.

이날 오전 10시 6분께 법원에 도착한 김 대표는 “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했나”, “증거인멸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는가”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다.

같은 혐의를 받는 김모(54)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, 박모(54) 삼성전자 부사장도 함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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